한국낚시업중앙회
1. 회원의 안정적 권익유지 활동
[ 대정부 업무 ]
■「농지법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①「농지법」 「낚시관리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낚시터의 안정적인 영업권 지위 확보 추진
②중앙회의 낚시터 시설물 안전성 검사 참여 방안 추진
③우수낚시터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제정 추진
④낚시터 보험 관련 규정 개정 추진
⑤명예감시원 제도 시행에 따른 중앙회 기능 및 역할 참여 추진
■수면임대 보장 및 기간 연장 등
①'낚시터 수질관리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안정적 수면임대와 연계 추진
②'농업용호소수질관리지침' 등 농업용수질 기준 개정 추진
③한국농어촌공사 수면 임대 시 수질등급 적용 폐지 추진
④낚시터 영업의 안정적 기간 보장을 위한 수면임대기간 변경(10년) 추진
⑤과다한 수면 임대료 조정 및 상승 저지(물가상승율 적용 폐지 등) 추진
⑥수면임대 관련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요구사항 개선 추진
■업무 효율의 극대화 추진
①대정부 업무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임원별 업무분장에 따른 체계적 업무 추진
②낚시전문교육, 명예감시원 제도 등 대정부 업무 전담자 지정 추진
③낚시관련 산업의 중심축으로서 위상 제고를 위한 대정부 창구 체계적 정비
④해양수산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유대강화 추진
[ 회원 지원 업무 ]
■각종 행정업무 등 지원
①낚시터 인허가 관련 각종 행정업무 지원 및 대행
②낚시터 시설·佯? 안전성검사 신청 관련 정보 지원
③내수면어업계 결성, 수질정화계획서 작성 등 수면임대 관련 제반업무 지원
④사행 행위, 불법낚시터 근절을 위한 지역회 및 회원의 민원사항 지원
⑤환경개선사업 및 낚시터 시설 현대화 사업 정보 지원
⑥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 지원
⑦회원의 재산 및 피해보전 관련 제반업무 지원
⑧해수부 운영 낚시누리 홈페이지에 회원낚시터 소개(회원 동의서 제출)
⑨회원간 활동이 부진하고 회비납부 실적이 저조한 지역회 연석회의 추진
2. 중앙회 위상 제고
■중앙회 정관, 선거관리 규정, 사무처리 규정 등 개정 추진
①선출직 임원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재검토하여 정관 등 개정 추진
②선출직 임원선거 관련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 개정 추진
③중앙회 사무처리 규정에 대한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 등 추진
④중앙회 정관 등 개정안에 대해 전 회원의 관심 제고 및 참여 방안 강구
- 중앙회 홈페이지 사전 게시, 스마트폰 투표 방식 활용 등
■회원 증대 및 단결 강화
①낚시전문교육 주관 및 안전성검사 참여를 통한 회원증대 주력
②남부권(경상도, 전라도 지역)의 미가입 지역 신규 지역회 결성 추진
③바다낚시터, 유어장과의 교류 확대 및 회원 가입 안내(별도 분과위원회 조직)
④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내낚시터 대상 회원 증대를 위한 가입 안내
⑤지역회(도지부)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중앙회 업무추진 현황 등 브리핑 추진
⑥지역회(도지부) 주관 낚시대회 행사에 지역회에서 인력지원 요청시 중앙회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무국 직원 참여 추진
■대외활동 확대를 통한 이미지 제고
①정기적 환경캠페인 행사 추진과 대민 봉사활동 강화
②“019 한국 낚시업 경영인 전진대회”행사 개최
③정부기관 및 지자체, 협회 등 주최 전국민물낚시대회 적극 유치
④협찬사, 언론사, 업계인사 초청 '대화의 장' 마련
⑤유관기관 담당자 등 낚시터 현장 방문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진
⑥민간자격검정 등록 및 관리 방안 추진
⑦어린이, 여성 등을 위한 낚시체험 교실 운영으로 낚시인구 저변확대 추진
⑧장관 표창,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표창,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등 추진
■낚시터 경영인 대상 낚시전문교육 시행
①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②유어장, 바다낚시터, 실내낚시터와 교류 확대로 미래 회원 확보
③전문 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통한 정보 교류로 원활한 교육 수행
④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 및 회원의 친목유대 강화
⑤관계기관, 지자체 담당 공무원 초청 상호 협조 체계 유지
⑥낚시전문교육 관련 협의회 등 참석을 통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적극 반영
■각종 행사를 통한 대외적 홍보 강화
①각종 행사 시 적극적인 매체 활용과 홍보로 중앙회 위상 제고
②대 정부 관련 업무의 홍보 및 매체 활용 등으로 낚시산업 연대의식 고취
③2020년도 캘린더 및 업무용 수첩 제작 배포
④겨울철 얼음낚시 등 회원낚시터를 낚시방송채널, 포털사이트에 홍보 추진
⑤낚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생 등 청소년 대상 체험낚시 행사 추진
■전면 개편된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기능 강화
①주로 회원 위주의 활용도를 확대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가능토록 편성
②비회원의 중앙회 가입을 위한 낚시터 경영에 필요한 내용 등 보강 추진
③일반 낚시인들이 회원낚시터의 조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④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을 통한 관련업계의 광고유치로 수익창출 추진
⑤회원낚시터의 조황정보 등을 해수부의 낚시누리와 공유 등 홍보 영역 확대
⑥낚시전문교육, 명예감시원 운영 등 정부의 낚시관련 제도를 상설코너로 마련하여 비회원의 접근을 통한 중앙회 홍보 강화
■중앙회 수익사업 추진
①회비의 제한적 운영에 따른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입창출이 필요하며, 중앙회 활동범위를 증대시켜 대외 위상제고 및 회원의 권익 향상 추진
②기존 낚시업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면서 중앙회(또는 제3자 위임) 사업 선정
③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사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
④중앙회 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사업에 수익사업과 연계 검토
3. 회원간 유대강화 및 소통체계 유지
■회원을 우선한 각종 회의 진행
①지역회 및 회원의 의견이 우선 반영하는 회의 진행
②상호간 의견이 존중되고 토론과 협의 중심의 회의 진행
③회원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중앙회 홈페이지, 카페, 밴드 등 적극 활용
④임원 및 사무국 직원이 지역회 행사 및 월례회의 개최시 방문 지원
■회원의 애로사항 적극 수렴
①회원의 민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 지원 확대
②회원간의 정보 공유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③회원 및 지역회 각종 민원사안은 지역회를 통한 접수체계 확립
④지역회에서 중앙회 임원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 진행으로 건의사항 수렴
■정기적 회의 개최
①임원, 이사, 대의원, 회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창구 체제 유지
②정기총회, 임원회의, 이사회의, 대의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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