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장배
전국 민물 낚시대회
예금주 : 사)한국낚시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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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금메달 500만원 상당
✲ 2등 금메달 200만원 상당
✲ 3등 금메달 100만원 상당
✲ 순위상(10등까지), 여성조사상 1, 2, 3등
장거리상, 최연장자상, 최연소자상
✲ 행운상 추첨 1명(100만원 상당)
✲ 행운상 추첨 다수
✲ 참가자 전원 중식 제공 및 기념품 제공
✲ 낚시방법 : 자유기법, 3.2이하 2대
✲ 순위결정 : 붕어 1마리 최대어
≪ 시간 계획표 ≫
시 간 별 |
소요시간 |
세 부 내 용 |
비 고 |
06:00∼08:00 |
2시간 |
접수 / 좌석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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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12:00 |
4시간 |
낚시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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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1시간 |
중식 / 검측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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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
1시간 |
개회 및 시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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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규정 ≫
❍ 낚시기법 자유(중층, 내림, 바닥낚시 가능), 낚시대는 18척 또는 3.2칸 이하 2대로 제한하며 약간의 오차는 인정한다.
- 중층낚시 개인 좌대 지참시 의자 앞다리 입수 금지
❍ 계측 대상 어종은 붕어로 한다.(잉붕어, 향붕어 제외)
❍ 순위 결정 방법은 붕어 1마리를 크기로 순위를 결정한다. 단, 크기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 낚은 고기는 감독관의 계측 및 기록 확인 후 즉시 방류한다.
❍ 30㎝ 이상 크기의 붕어 계측 시 감독관은 좌우양측의 확인서명을 받는다.
❍ 여성상은 선수로 참가한 여성 중 계측 대상 어종 최대어로 결정한다. 단, 해당선수가 순위상 1, 2, 3등에 입상한 경우 여성상 시상에서 제외한다.
❍ 좌석 배정은 참가선수가 직접 추첨하여 배치한다.
❍ 커플 참가자(여성, 아동, 장애우)는 옆자리에 배정한다.
❍ 미끼, 파라솔, 의자, 뜰채 등 낚시도구는 각자 지참하여야 한다.
❍ 미끼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사전 밑밥 투여 행위자는 실격처리 한다.
❍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부정행위자, 감독관 통제 불이행자, 질서 파괴 행위자는 실격처리 된다.
❍ 참가비는 일절 환불되지 않는다.
❍ 기타 이의 사항은 심판관에 신청하여 판결 받을 수 있다.
붙임 : 중앙회장배 낚시대회 안내문
- 제15회 중앙회장배 홈페이지 게시안내.hwp (16.5KB)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