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낚시전문교육 실시 안내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3호와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낚시전문교육을 수행합니다.
이번 2014년도에 실시되는 낚시전문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주 최 : 해양수산부
* 관리기관 : (특)한국어촌어항협회
* 교육기관 :(사)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 교육지역
- 대구(2월 11일) :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1층 강당
⦁해당지역 : 경상북도, 대구, 경상남도, 부산, 울산
- 천안(2월 13일) : 천안축구센터 관리동 1층 다목적홀
⦁해당지역 : 충청남도, 대전, 세종
- 그밖의 지역은 붙임 “2014년 낚시전문교육 일정표” 참조
⦁장소는 미정이며, 확정되는데로 게시할 예정
* 전문교육 대상자는 낚시관리및육성법 제47조(교육,홍보)제1항에 의하여 매년 반드시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교육 미수료시에는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5조(과태료)제1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낚시터업자 전문교육 과정 안내
- 2014년도 낚시전문교육 실시 안내(홈페이지 게시용).hwp (400KB)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