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4월 중 낚시전문교육 실시 안내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3호와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낚시전문교육을 수행합니다.
이번 2014년도 4월에 실시되는 낚시전문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주 최 : 해양수산부
* 관리기관 : (특)한국어촌어항협회
* 교육기관 : (사)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소속 (사)한국낚시업중앙회
* 교육 대상지역별 교육일자 및 장소(세부내역 붙임 참조)
- 충청북도(4월 8일) : 충북 괴산군농업기술센터 3층 농심관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69 (서부리 704)
- 강원도(4월 10일)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지하1층 대강당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 전북, 전남, 광주(4월 16일) :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본관 3층 회의실
⦁주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면앙정로 730
* 교육 신청방법 : 붙임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낚시터업허가증” 사본과 함께 제출(팩스, 이메일, 우편 등 방법)
* 전문교육 대상자는 낚시관리및육성법 제47조(교육,홍보)제1항에 의하여 매년 반드시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교육 미수료시에는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5조(과태료)제1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4월 중 낚시전문교육 안내
- 4월 전문교육 장소 알림(홈페이지 게시용).hwp (168.5KB)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