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6님의 댓글입니다. 2014.09.11 21:45

해당 기준의 제1조 별표2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개정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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