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안전관리 검사
1. 낚시터 :
- 구명부환(검사품) 2개 + 각각 구명줄(두께: 8mm, 길이 : 30m 이상) 부착
* 50명(수상시설물 인원 제외) 초과시 30인당 1개 추가
- 소화기 : 1개
* 50명(수상시설물 인원 제외) 초과시 30인당 1개 추가
- 구급약품 : 소화제, 해열제, 소독약, 붕대, 거즈
- 화장실 : 1개
* 최대수용인원 50명당 1개 (예: 80명 2개)
- 세면소 : 1개
* 최대수용인원 100명당 1개 (예: 110명 2개)
- 철제 쓰레기통 1개
* 50명(수상시설물 인원 제외) 초과시 30인당 1개 추가
2. 낚시터 관리선
- 어선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있는 선박만 가능
(어업허가증 및 어선검사증서 현장 확인)
- 구명조끼(검사품) :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
- 구명부환(검사품) 1개 + 구명줄(두께: 8mm, 길이 : 30m 이상) 부착
- 소화기 1개
- 충격방지용 팬더(타이어) 설치
3. 관리실
- 관리실용 사무실 필수
- 확성기 비치
- 어린이용 구명조끼(검사품) 관리실에 비치
* 수상시설물 최대수용인원의 10% 이상 비치 : 계산시 소숫점 무조건 올림 (예: 5.1 경우 6개)
4. 수상시설물 (각각 준비)
- 구명부환(검사품) 2개 + 각각 구명줄(두께: 8mm, 길이 : 30m 이상) 부착
* 최대수용인원 5인 초과시 구명부환 및 구명줄 1개 추가
- 구명조끼(검사품) 2개
- 소화기 1개
- 휴대용비상조명등 2개
- 랜턴 1개(육상전력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 안전사다리 설치
- 비상연락처 기재
- 방법창 창살 제거 및 쇠망치 비치
- 철제 쓰레기통 1개
- 전기 접지 확인
- 스티로폼 부력체 사용시 외부에 포지로 둘를 것
- 상부구조물 내부 방염도료 3회 이상 도포
5. 기타
- 수상시설물 육지와 연결시 :
* 연결
<신청서 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