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낚시업중앙회

낚시터안전성검사 신청서

강과장 | 2022.10.26 09:44 | 조회 456

낚시터 안전관리 검사

 

1. 낚시터 :

- 구명부환(검사품) 2+ 각각 구명줄(두께: 8mm, 길이 : 30m 이상) 부착

* 50(수상시설물 인원 제외) 초과시 30인당 1개 추가

- 소화기 : 1

* 50(수상시설물 인원 제외) 초과시 30인당 1개 추가

- 구급약품 : 소화제, 해열제, 소독약, 붕대, 거즈

- 화장실 : 1

* 최대수용인원 50명당 1(: 802)

- 세면소 : 1

* 최대수용인원 100명당 1(: 1102)

- 철제 쓰레기통 1

* 50(수상시설물 인원 제외) 초과시 30인당 1개 추가

 

2. 낚시터 관리선

- 어선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있는 선박만 가능

(어업허가증 및 어선검사증서 현장 확인)

- 구명조끼(검사품) :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

- 구명부환(검사품) 1+ 구명줄(두께: 8mm, 길이 : 30m 이상) 부착

- 소화기 1

- 충격방지용 팬더(타이어) 설치

 

3. 관리실

- 관리실용 사무실 필수

- 확성기 비치

- 어린이용 구명조끼(검사품) 관리실에 비치

* 수상시설물 최대수용인원의 10% 이상 비치 : 계산시 소숫점 무조건 올림 (: 5.1 경우 6)

4. 수상시설물 (각각 준비)

- 구명부환(검사품) 2+ 각각 구명줄(두께: 8mm, 길이 : 30m 이상) 부착

* 최대수용인원 5인 초과시 구명부환 및 구명줄 1개 추가

- 구명조끼(검사품) 2

- 소화기 1

- 휴대용비상조명등 2

- 랜턴 1(육상전력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 안전사다리 설치

- 비상연락처 기재

- 방법창 창살 제거 및 쇠망치 비치

- 철제 쓰레기통 1

- 전기 접지 확인

- 스티로폼 부력체 사용시 외부에 포지로 둘를 것

- 상부구조물 내부 방염도료 3회 이상 도포

 

5. 기타

- 수상시설물 육지와 연결시 :

* 연결


             <신청서 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