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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이사란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민법」 제58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
=이사의 직무
-법인의 대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59조).
이사가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으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집행권한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민법」 제58조).
이사는 ① 법인설립 허가 이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33조), ②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제1항), ③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하고(「민법」 제79조), ④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민법」 제82조), ⑤ 사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제2항), ⑥ 사원총회의 소집(「민법」 제69조 및 제70조) 및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76조).
- 이사의 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민법」 제61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사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는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65조).
이사가 각종의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거나,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를 한 경우, 사원명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한 경우, 사원총회의사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은 ① 정관에 의한 제한,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③ 복임권의 제한 등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① 정관에 의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입니다(「민법」 제41조).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규정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 이사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정관에는 기재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이사와 거래한 제3자에게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제한을 위반하여 대표권을 행사한 이사의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조제1항 단서).
√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의결한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 등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때에는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습니다(「민법」 제64조 전단).
√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며(「민법」 제64조 후단), 이 때의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일시적인 대표기관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법인을 대표합니다.
다만,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더라도 다른 이사가 있으면 그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되므로 다른 이사도 없는 경우에만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사가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인을 대표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권한 없는 대표행위로서 법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 판결).
③ 복임권(復任權)의 제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사가 직접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조).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이사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법인의 대리인입니다.
√ 이사는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의 선임·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121조제1항).
=이사의 퇴임 또는 해임
-퇴임 또는 해임 시의 사무처리
이사의 퇴임과 해임은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임기 만료, 해임 또는 자의로 퇴임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다른 이사가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이사회 의의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입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능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 자료는 생활법령 정보씨스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사
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이사란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민법」 제58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
=이사의 직무
-법인의 대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59조).
이사가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으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집행권한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민법」 제58조).
이사는 ① 법인설립 허가 이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33조), ②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제1항), ③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하고(「민법」 제79조), ④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민법」 제82조), ⑤ 사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제2항), ⑥ 사원총회의 소집(「민법」 제69조 및 제70조) 및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76조).
- 이사의 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민법」 제61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사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는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65조).
이사가 각종의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거나,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를 한 경우, 사원명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한 경우, 사원총회의사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은 ① 정관에 의한 제한,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③ 복임권의 제한 등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① 정관에 의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입니다(「민법」 제41조).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규정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 이사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정관에는 기재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이사와 거래한 제3자에게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제한을 위반하여 대표권을 행사한 이사의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조제1항 단서).
√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의결한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 등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때에는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습니다(「민법」 제64조 전단).
√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며(「민법」 제64조 후단), 이 때의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일시적인 대표기관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법인을 대표합니다.
다만,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더라도 다른 이사가 있으면 그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되므로 다른 이사도 없는 경우에만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사가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인을 대표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권한 없는 대표행위로서 법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 판결).
③ 복임권(復任權)의 제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사가 직접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조).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이사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법인의 대리인입니다.
√ 이사는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의 선임·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121조제1항).
=이사의 퇴임 또는 해임
-퇴임 또는 해임 시의 사무처리
이사의 퇴임과 해임은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임기 만료, 해임 또는 자의로 퇴임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다른 이사가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이사회 의의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입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능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 자료는 생활법령 정보씨스템에서 가져왔습니다.>
- 이사.htm (17.8KB)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