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낚시업중앙회

유료낚시터 임대와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나그네 | 2013.06.27 17:50 | 조회 357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얼마전에 인터넷을 통한 모 낚시 사이트에서 유료낚시터 임대하실분을 찾는 글을 접하고 직접 방문하여 글올린 분(사업체 관계자분?)과도 만나 보았습니다. 평소에 이쪽으로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아 미루고 있든 차에 적당한 조건의 물건이 있어 막상 계약을 할려고 하니 마음의 확신감이 없어서 아래와 같이 조언을 구하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임대사항으로는 개인사유지(허가) 이며 평수는 1,800평 임대조건 1 : 보증금 1,000만원 임대료 700만원/년 (임대료 1년치를 일괄 지급할 경우 계약시 1,700만원 소요됨 매년 700만원 추가됨) 임대조건 2 : 보증금 500만원 임대료 500만원/년(단 3년치 임대료를 일괄 지불할 경우 계약시 2,000만원 소요됨 단 3년간 추가금 없음) 부가시설로 주택1채(방3개)와 식당1채 야외화장실 구비 등 10년전 부터 운영해 왔으며 주인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계속 임대 형식으로 해왔음 저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가 미흡하였고 고객관리도 제대로 안된 듯해 보임 위치 또한 도심에서 멀리 벗어난 농촌의 농경지(들녁) 한 복단에 있음. 저 판단에는 주인 입장에서는 직접 업을 하자니 힘겹고 그냥 방치해 두자니 아깝고 해서 평균적인 임대료 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계약시 몇가지 조건으로는 1. 년중 10일정도 주인 가족들이 놀러오면 입어료 무료로 해 달라 2. 어종(잉어, 붕어)이 많지 않아 물고기 구입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추가 설치에 대하여 임대 만료시 주인측에서 일절 보상 없음(그냥 그대로 두고 가세요) 이상은 임대와 관련된 기본 정보를 알려 드렸구요 끝으로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문 드려 봅니다. 1. 임대계약시 반드시 체크 해야될 것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안전한 계약방법은? 2. 임대조건에 따른 임대료는 적당 한가요? 3. 어종(잉어, 붕어 등) 구입 경로와 가격은?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임대사업과 관련으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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