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src="http://mcic.pe.kr/data/file/comm_free/1028503217_a13ce124_2012120539003290.jpg" alt="" /><br /><br />[브레이크뉴스=양승관 기자]5일 오후 한국수산정책연구소 이 광남 소장은 (사)한국낚시업중앙회가 주최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제9차 낚시터경영인 전문교육의 초청강사로 참석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법(2012년 9월10일 발효:총칙 8장 55조문 부칙 11조문으로 구성)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강연을 펼쳤다.
우리나라의 낚시인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민물과 바다낚시인구를 모두 포함해서 대략 57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낚시와 관련한 법률은 35개의 법령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규율되어 있었는데 낚시행위 및 관련산업에 대한 통합법을 제정하여 낚시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유럽이나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정신과 치료와 마약중독자를 위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낚시를 선택해서 응용하고 있을 정도로 낚시는 정신과적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정서적으로 매우 효과가 큰 낚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낚시업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꾸준하게 연구하고 노력해야 낚시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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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05 [14:3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우리나라의 낚시인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민물과 바다낚시인구를 모두 포함해서 대략 57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낚시와 관련한 법률은 35개의 법령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규율되어 있었는데 낚시행위 및 관련산업에 대한 통합법을 제정하여 낚시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유럽이나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정신과 치료와 마약중독자를 위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낚시를 선택해서 응용하고 있을 정도로 낚시는 정신과적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정서적으로 매우 효과가 큰 낚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낚시업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꾸준하게 연구하고 노력해야 낚시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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