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낚시업중앙회

납추 사용 전면금지 관련(퍼온글)

운영자 | 2012.09.24 13:00 | 조회 2753
이글은 김탁의 비바피싱 클럽의글인데 공감되어 펌 했습니다..

9월 10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이 법이 시행되면 ‘납 성분’이 1kg에 90mg 이상 포함된 낚시도구는 만들 수도, 수입할 수도, 팔 수도, 쓸 수도 없게 됩니다. ‘

1kg에 90mg’이라는 규제 기준은 ‘물놀이기구(튜브 등 인체를 물에 띄우는 기구)’ 안전 인증 기준에서 따온 것으로, 입으로 불거나 맨 살에 닿는 물놀이기구와 봉돌이나 루어 같은 낚시도구를 동일시 하는 엄청나게 엄격한 기준입니다.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배낚시나 원투낚시용 추, 좁쌀봉돌, 붕어낚시용 봉돌 등 납으로 만든 각종 봉돌은 물론이고, 지그헤드, 메탈지그, 바이브레이션, 닭털지그, 에기, 러버지그, 주꾸미 애자 등 각종 루어, 납이 내장된 각종 자립찌와 부력망 등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납을 덩어리로 쓸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페인트에는 상당량의 납이 들어갑니다. 만약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페인트에 포함된 납성분으로 인해 민물낚시나 바다낚시를 막론하고 찌도 만들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품목은 대체용품이 있다고는 하지만, 텅스텐은 납보다 20배가 비싸고, 주석은 10배가 비쌉니다. 황동추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납을 규제하는 논리대로라면 황동(구리 65%, 아연 35% 합금) 속에 포함된 구리는 납보다 더한 독성 중금속이라 대체용품이 될 수 없습니다.

▲ 앞으로는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보리멸을 낚는 재미를 느낄 수 없게 될 지도 모릅니다.

납 성분 낚시도구에 대한 전면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봤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납 성분 낚시도구 규제 반대 청원서’ 내용이 너무 길어 제대로 읽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되도록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속의 납 성분 낚시도구 전면 규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 폐기돼야 합니다.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조치

① 납 성분이 들어간 낚시도구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② 수생태계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납 성분 낚시도구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2) 법의 형평성 원칙 훼손

① 낚시용 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은 산업 분야의 납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낚시도구만 규제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② 특히, 똑같이 물 속에 들어가는 그물 납추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낚시용 납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③ 항상 물속에 잠겨있는 정치망에 달린 납과 낚시인들이 사용하다가 떨어뜨린 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④ 지금까지 수십년, 아니 수백년 동안 납을 사용하면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납은 물 속에서 녹지 않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과학적 근거 부족

① 국민의 자유를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에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지만, 낚시용 납이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이 같은 목적으로 낚시용 납을 규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③ 미국이나 유럽에서 낚시용 납을 일부 규제하는 이유는 철새 보호가 목적이지, 수생태계나 수산물의 안전성 또는 수질 오염 문제가 아닙니다.

(4) 입법예고 내용과 다른 시행령

①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 과정은 물론, 제정 이후에도 시종일관 납 규제는 대체물질 개발 이후에 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지난 4월 13일에 발표한 입법예고 ‘규제 영향 분석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일정기준의 설정 없이 전면 금지할 경우에는 과잉 규제가 되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대안으로의 채택은 불합리하다고 판단’(2조 2-1항)

②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이 2011년 10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최종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낚시 중 유출되는 납추의 유해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한 현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함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납 성분 규제를 위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낚시용 납을 전면 규제하겠다고 홍보한 적이 전혀 없으며, 공청회나 간담회 등 어떤 형태로도 이해당사자인 낚시인 대중 또는 낚시단체들과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 자신들이 용역을 준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종용역보고서 결과와, 자신들이 입법예고한 내용까지 무시하고 납을 전면 규제하는 것입니다.

▲ 납 봉돌이 금지되면 민물낚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황동추가 대체용품이라고 나와 있지만, 황동의 65%를 차지하는 구리 역시 독성 중금속이므로, 납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논리를 적용하면 황동 역시 금지 품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납 성분 낚시도구를 전면 규제하면 낚시인들의 행동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국가적, 산업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 성분 낚시도구를 전면 규제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낚시인구 감소, 국가경제에 악영향

① 미국의 경우 낚시인구 6천만명에, 낚시 관련 일자리가 1백만 명 이상이며, 낚시로 인해 450억 달러 이상 소매판매가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1,250억 달러에 달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집계돼 있습니다.

② 우리나라 낚시인구가 미국보다 대략 1/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낚시 관련 일자리가 약 10만개에 달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③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미국의 1/3 가량인 점을 감안해 계산해 보면, 낚시로 인한 소매판매는 15억달러(1조7천억원)가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 42억달러(5조2천억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출 산업 결정적 타격

① 우리나라 수출품 중 낚시용 소품 수출액만 연 2천5백만달러(2010년 기준. 관세청 집계)에 달합니다. 낚시용 소품 중에는 납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매우 많습니다.

② 납 성분 낚시용품 제조가 금지되면, 수출에 주력하는 국내 낚시용품 제조업체에게도 막대한 타격이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출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 셈입니다. 그만큼 졸속이라는 의미입니다.

(3) 대체용품? 그냥 망하라는 소리

① 유력한 납 대체물질로 거론되는 텅스텐은 비중이 높아 물리적 특성은 낚시에 맞지만 국제시세가 납에 비해 20배 이상 높고, 가공 비용이 증가해 낚시도구 가격이 20~40배까지 높아집니다.

② 녹는 점이 낮아 유력한 대체물질로 거론되는 주석 역시 납에 비해 국제시세가 10배 이상 높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③ 따라서 낚시용 납 사용이 금지되면 현재 납을 사용하는 낚시도구의 가격이 폭등해 낚시인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집니다.

④ 낚시 비용 부담이 커지면 낚시인구가 줄게 되고, 이는 낚시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대규모 일자리 증발 사태가 발생하고,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사라지게 됩니다.

(4) 불필요한 갈등 발생

① 국내적으로는 낚시를 취미로 가진 600만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② 현재 납 성분을 포함한 낚시도구는 상당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낚시용 납 사용 금지국가가 된다면, 불필요한 무역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에기에 달린 싱커도 납입니다. 당장 올가을 시즌 에기 품귀현상이 우려됩니다. 현재 에기는 전량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당장 오늘(9월 10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입장

① 미국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2011년에 낚시용 납이 철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낚시용 납을 금지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청원을 거부했습니다.
※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청원에 의해서는 어떤 미래에도 납으로 만든 낚시도구에 관한 규제가 없을 것이다.” - ‘Lisa P. Jackson’ EPA 국장.

② 유럽연합(EU)은 2012년 3월 프랑스에서 열린 ‘습지에 사는 물가 철새와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린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물가에 사는 철새 보호에 관한 협정’에서, 어구(낚시 및 어업 도구)에 사용되는 납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제재도 정하지 않고, 스웨덴에서 2007년에 발표한 ‘화학물질에 관한 스웨덴 위원회(KemI)’ 보고서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어구용 납 사용을 규제하는 근거는 지속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물질의 생산 또한 다른 문제를 똑같이 야기할 수 있다. 유일한 문제는 바다새에게 독성을 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금지를 가할 충분한 근거를 도출하지 못햇다. 그래서 직접적인 제한에 관한 어떠한 규제도 도입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 ‘화학물질에 관한 스웨덴 위원회(KemI)’


납이 오히려 친환경 낚시도구입니다

① 납은 녹는점이 낮아 저탄소 가공이 가능합니다만, 대체물질로 거론되는 금속들은 녹는점이 높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② 납을 대체할 수 있는 금속으로 낚시도구를 만들어도 지금과 똑같은 문제(황동의 독성, 철새가 먹었을 때의 위험성 등)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탄소 생산이 가능한 납이 오히려 환경 친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③ 납은 물 속에서 용해나 용출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금속보다 오히려 환경을 덜 해칩니다.

▲ 앞으로도 이렇게 가까운 바다에서 마음 편히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온갖 모순으로 가득찬 납 성분 낚시도구 금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곧 시작될 법 개정 서명운동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납 사용 금지’ 부당성 초간단 설명

1. 법조문 자체가 모순.
- 법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유해물질 규제하겠다고 돼 있음.
-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납은 물 속에서 용해되지 않는 물질임.
- 납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납은 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납 규제는 부당함.

2. 어느 나라도 수질 때문에 납 규제하지 않음.
- 세계 어느 나라도 수질 오염이나 수생태계 보호 때문에 납을 규제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법조문에서 수질 오염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유해물질을 규제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납 규제는 부당함.

3. 대체용품이 없으므로 규제는 부당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납을 대체할 용품이 있으므로 규제하겠다지만, 친환경이라는 ‘황동’ 역시 똑같은 유독물질(구리)이므로 대체용품이 될 수 없음.
- 대체용품 없으므로 납 사용 허용해야 함.
- 따라서 납 규제는 부당함.

4. 바다에서 규제는 부당함.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주단지 떠받들듯 인용하는 조영봉 교수의 논문에는, 바다에 낚시용 납이 연간 1만톤이 투입돼 0.56g이 용출된다고 나와 있음.
- 차마 계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이 정도 규모가 우리나라 동서남해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기 바람.
- 증명 못한다면 바다에서 납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없으므로 납 규제는 부당함.(1만톤 자체도 뻥임.)

5. 백번 양보해 납이라는 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건 사실이므로, 규제를 하더라도 철새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해야 하며, 이 때 역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지금과 같은 전면적 금지는 부당함.

6. 특히, 납의 수중 용출량이 극히 미미하다고 인정한 바다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위한 범낚시인 서명운동이 빠르면 이번주(또는 다음주초)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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