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인이 신갈저수지(낚시터) 관련된 질의내용과 농어촌공사의 답변입니다.
* 신갈저수지 임대 허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관리소에서 신갈저수지를 임대하여 입어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신갈저수지에서
좌대낚시와 도보(루어,민물낚시)의 입어료를 받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허가가 저수지 전체를 허가 해
주신건지 아님 좌대임대를 허가 해주신건지 알고 싶습니다.
좌대는 입어료 40,000 정도를 받고 도보에서 민물낚시 10,000원 루어낚시 5,0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금액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 환경관리를 위해 쓰레기 봉투를 사거나 쓰레기 치우는 목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책정된것인지
아니면 관리소 임의로 받을 수가 있는지 알고 싶구요.
실제 쓰레기 수거나 환경관리 (관리형저수지이기 때문) 가 유지 되지 않을경우 민원을 넣을 수가 있는지
여부를 어디서 알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 많은 낚시인이 신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보다 상류에서 물을 통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오염 물질을 관리소에서 수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할 정도로
쓰레기 수거가 안되고 있는데 입어료(환경목적인지?)는 매일 꼬박꼬박 수거하는데 그 돈이 어찌 쓰여지는지가
궁금하네요?
관리형저수지 임대의 목적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질문이 많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답변(평택지사 최성희)
1. 고객님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우리공사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10년2월9일자로 고객님께서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답 변 **
가.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는 임차자(기흥내수면어업계)에게 기흥저수지 전체 수면 231ha중 222.1ha를
낚시터 사업장(신갈낚시터)으로 임대하였으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부대시설로써 수중좌대
50개를 설치토록 승인하였습니다.
나. 저수지 수면 임차자가 내수면어업허가(낚시업)를 정식으로 득함에 따라 낚시터를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 낚시터 입장료는 운영자가 독자적으로 책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환경관리비용 뿐만아니라
낚시터 운영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기흥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물 로써 환경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평택지사에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마. 입장료의 사용처는 유료낚시터 운영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일부는 저수지 환경관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물인 저수지 수면을 임대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임차자로부터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한 사용료는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노후 또는 손괴된 농업기반시설의 개수 보수를 위한 비용, 농업기반시설의
손괴를 대비한 적립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3. 이상과 같이 고객님의 궁금증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우리공사 업무에 대한 고객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
민원직통전화 안내불법부당한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문의처 : 031-680-5672(김창기)
민원직통전화(본사) : 031-420-3100
* 신갈저수지 임대 허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관리소에서 신갈저수지를 임대하여 입어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신갈저수지에서
좌대낚시와 도보(루어,민물낚시)의 입어료를 받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허가가 저수지 전체를 허가 해
주신건지 아님 좌대임대를 허가 해주신건지 알고 싶습니다.
좌대는 입어료 40,000 정도를 받고 도보에서 민물낚시 10,000원 루어낚시 5,0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금액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 환경관리를 위해 쓰레기 봉투를 사거나 쓰레기 치우는 목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책정된것인지
아니면 관리소 임의로 받을 수가 있는지 알고 싶구요.
실제 쓰레기 수거나 환경관리 (관리형저수지이기 때문) 가 유지 되지 않을경우 민원을 넣을 수가 있는지
여부를 어디서 알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 많은 낚시인이 신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보다 상류에서 물을 통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오염 물질을 관리소에서 수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할 정도로
쓰레기 수거가 안되고 있는데 입어료(환경목적인지?)는 매일 꼬박꼬박 수거하는데 그 돈이 어찌 쓰여지는지가
궁금하네요?
관리형저수지 임대의 목적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질문이 많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답변(평택지사 최성희)
1. 고객님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우리공사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10년2월9일자로 고객님께서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답 변 **
가.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는 임차자(기흥내수면어업계)에게 기흥저수지 전체 수면 231ha중 222.1ha를
낚시터 사업장(신갈낚시터)으로 임대하였으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부대시설로써 수중좌대
50개를 설치토록 승인하였습니다.
나. 저수지 수면 임차자가 내수면어업허가(낚시업)를 정식으로 득함에 따라 낚시터를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 낚시터 입장료는 운영자가 독자적으로 책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환경관리비용 뿐만아니라
낚시터 운영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기흥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물 로써 환경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평택지사에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마. 입장료의 사용처는 유료낚시터 운영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일부는 저수지 환경관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물인 저수지 수면을 임대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임차자로부터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한 사용료는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노후 또는 손괴된 농업기반시설의 개수 보수를 위한 비용, 농업기반시설의
손괴를 대비한 적립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3. 이상과 같이 고객님의 궁금증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우리공사 업무에 대한 고객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
민원직통전화 안내불법부당한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문의처 : 031-680-5672(김창기)
민원직통전화(본사) : 031-420-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