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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낚시명예감시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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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및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해 낚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대상으로
「2023년 낚시명예감시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개요 |
가. 모집대상 : 낚시명예감시원
나. 공고기간 / 모집인원 : 2023. 4. 24.(월) ~ 5. 8.(월) / 100명
다. 공고방법
- 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 낚시누리(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명예감시원 밴드, 낚시포털 및 낚시전문방송사
라. 자격요건
-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에 관심이 많은 낚시인 또는 일반인
- 월 2회 이상 낚시명예감시원 활동이 가능한 자
- 총 위촉 횟수가 4회를 초과하지 않은 자
마. 우대조건
- 선박운항 관련 면허, 바다낚시프로, 민물낚시프로, 산업안전보건 등
자격이 있는 자
- 블로그, 카페활동, 유튜브,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활동이
가능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
사. 낚시명예감시원의 임무
- 전국 항·포구를 중심으로 낚시어선의 불법영업행위 모니터링
- 낚시어선 및 낚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성 점검
- 수질·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지도
-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및 금어기 위반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
-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 낚시 안전 및 수산자원 보호 등에 관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 낚시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여하는 임무(정책 모니터링 등)
아. 낚시명예감시원 세부 활동
구 분 | 세부활동(안) | |
홍보 | · 명예감시원 활동 목적 및 주요 임무 홍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안전관리 등 정책 홍보 · 캠페인용 포스터, 리플릿 등 현장 배포·게시 | · 낚시전문교육(낚시터,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대상) 이수 방법 안내 · 유튜버,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 활용 등 |
내수면 | · 해빙기 안전사고 예찰 · 휴무낚시터의 안전시설 점검 · 얼음낚시터 안전점검(현장계도) · 수상좌대 누전 우려 전기시설 계도 · 부양성, 복원성 저하 낡은 좌대 점검 · 유해물질 낚시도구 사용 감시 · 낚시터업 화장실 등 편의시설 미설치 계도 · 낚시터 무허가 약품 사용 금지 계도 · 여름철 기상악화 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구명설비 방송설비 점검, 위험지역 출입 통제, 침수 예상지역 감전사고 예방조치) | · 사행행위, 금어기 위반 모니터링 · 낚시터 안전장비 설비 비치 점검 · 저수지 제방낚시 계도 · 낚시터 방류금지어종 준수 계도 · 낚시터 밤낚시 텐트 질식사고 예찰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모니터링 · 장마철 낚시터 및 위험지역 안전계도 등 · 낚시터 수질관리 준수 계도 |
해수면 | · 방파제 낚시터 안전사고 예찰 · 낚시어선 안전장비 비치 상태 점검 · 낚시어선 운항시간 점검 · 해수면 수상좌대 등 안전시설 점검 · 선상낚시 안전장구 미착용 계도 · 여름철 기상악화 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구명설비 방송설비 점검, 위험지역 출입 통제) | · 무허가, 보험 미가입 낚시어선 위반행위 점검 · 선상 음주 행위, 무신고 출항, 인원 초과 등 계도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모니터링 · 나홀로 갯바위, 방파제 낚시 계도 등 |
자. 위촉기간 및 활동조건
- 위촉기간 : 위촉된 날로부터 2년
- 활동수당 : 1일 5만원(4시간 이상 활동기준), 위촉기간 내 인정 활동기간* 및
활동내역에 따라 수당 지급(매년 활동 종료일 기준)
* ‘23년 위촉일~10월31일, ’24년 미정(별도 공지)
- 활동횟수 : 위촉기간 내 인정 활동기간 중 1인당 평균 10회
신청방법 |
가. 접수기간 : 2023. 4. 24.(월) ~ 5. 8.(월)
나. 접수방법 :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담당자 / 이메일 : 권범노 이사 / [email protected]
- 전화 / 팩스 : 02-494-2733 / 02-494-0734
* 5.2.(화) 24시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3×4cm 사진 포함)<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2>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가. 선정 방법
- 명예감시원 위촉신청서를 기준으로 서면 및 비대면 인터뷰 평가
* 평가방법 : 낚시명예감시원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배점표(100점 만점)에 따라 70점 이상인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선정하되
모집인원 범위 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붙임3. 낚시명예감시원 선정 배점표
- 동점자의 경우 항목별 순차적 고득점자 순으로 처리
* 사업이해도(1순위), 전문성(2순위), 활동목표(3순위), 계획적절성(4순위)
나. 결과발표
- 위촉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위촉 여부를 문자 등 안내
기타사항 |
가.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위촉 대상자는 「낚시명예감시원 교육」*을 받아야 위촉 가능
* 온라인/모바일 교육으로 진행하며 수료자에 한해 낚시명예감시원증 발급
라. 문의처 :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02-494-2733, 낚시누리 1833-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