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뱀장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신설 시행 안내
- 해양수산부에서는 뱀장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호 번식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7조 [별표 1]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내수면에서의 뱀장어에 대한 포획 금지기갅(10.1 ~ 3.31) 및 금지체장(15cm 이상 45cm 이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뱀장어 포획금지 관련 안내(앞면).hwp (1.1MB) (0)
- 뱀장어 포획금지 관련 안내(양면).pdf (2.2MB)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