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터 전문 교육과정 안내문 >
쾌적한 교육환경 및 원활한 교육준비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전 수강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회당 수강인원을 제한하오니 해당 교육이 마감된 경우 다음 회차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에 따라 낚시터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1회(4시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붙임 1‘의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편리한 장소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낚시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일정 및 수강신청 문의 : ☎031-227-0744∼5(한국낚시업중앙회)
※ 원활한 교육준비를 위해 교육일 5일전까지 수강신청이 원칙임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 네이버 및 휴대전화에서 ‘낚시전문교육’으로 검색 또는 검색창에서 ‘www.naksiedu.kr’ 입력후 문자를 통하여 간단히 인증 진행후 신청
※ 교육신청 → 교육장소 선택 → 낚시터업자 선택 → 교육일 선택
※ 교육신청 → 교육장소 선택 → 낚시터업자 선택 → 교육일 선택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법인인 경우 : ’붙임 2‘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31-675-0744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전송후 ☎031-227-0744∼5 접수확인
•수강신청 결과 · 교육이수현황 확인 : 마이페이지 선택→신청현황
또는 이수현황 선택(PC화면에서는 이수증 출력 가능)
또는 이수현황 선택(PC화면에서는 이수증 출력 가능)
붙임 : 2017년 낚시터업자 낚시전문교육 안내문
(낚시터 전문교육 일정, 수강 신청서)
- 2017년 낚시터업자 낚시전문교육 안내문(1).hwp (223KB)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