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낚시업중앙회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고시 전부개정 알림

강과장 | 2021.10.18 16:18 | 조회 1182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정

2013. 9. 17.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13-25

개정

2014. 2. 4.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14- 2

개정

2015. 3. 10.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15- 2

개정

2015.12. 21.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15-10

개정

2017. 4. 11.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17- 1

개정

2018. 5. 1.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18- 3

개정

2019. 2. 1.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19- 1

개정

2020. 4. 29.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20- 1

개정

2020. 5. 22.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20- 2

전부개정

2021. 10. 13.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21- 9

 

1(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35조제1항제5, 같은 법 시행령 제1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1819, 내수면어업법16,낚시 관리 및 육성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이식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양식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종자 또는 어미를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내 수산자원의 종자 또는 어미 등을 해외로 반출하여 양식을 하거나, 양식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낚시터 방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이식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3조에서 정하는 수면에 수산자원을 이식하고자 하는 경우

3(신청인의 자격) 수산자원 이식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양식산업발전법10조 및 제43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식업 면허·허가(2020.8.28. 이전에 신고한 내수면 어업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

2.양식산업발전법32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자

3.낚시 관리 및 육성법10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다만, 양식산업발전법10조에 따라 양식업 구역의 일부를 이용하는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4.낚시 관리 및 육성법16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및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중인 자

4(승인기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위생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수산자원을 국내로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원장은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승인기준의 변경) 원장은 수산자원 이식과 관련한 국내·외 환경변화 및 산업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매 3년을 주기로 관계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4조제1항 본문의 별표를 재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19조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6(처리기간) 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할 경우에는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원장은 접수한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전문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7(이식 수산자원의 관리) 이식승인을 받아 국내반입한 수산자원은 승인서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며, 이식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관리장소를 이동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조제4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수산자원은 종자생산 목적으로 반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수산자원이 재생산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 고시 제2021-9, 2021.10.13.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전부개정 2021.10.13>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1. 국내반입

1) 양식용 수산자원

(1) 공통 기준

. 반입예정기간 :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2개월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연간 승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물량 범위 내에서 반복 신청 가능 (일부 품종 제외)

 

(2) 이식승인 가능 대상종(품종) 및 세부기준 : 어류

(품종)

양식방법

승인한도

규 격

기타 조건

노랑가자미

(Verasper moseri)

육상수조식

100마리/이하

전장 15 이하

 

능성어

(Epinephelus

septemfasciatus)

가두리식

150마리/이하

전장 15 이하

 

육상수조식

100마리/이하

축제식

30마리/이하

돌가자미

(Kareius bicoloratus)

육상수조식

100마리/이하

전장 15 이하

 

동갈돗돔

(Hapalogenys nitens)

가두리식

100마리/이하

전장 15 이하

 

범가자미

(Verasper veriegatus)

육상수조식

100마리 이하

전장 40 cm 이상

 

100마리/이하

전장 15 이하

자주복

(Takifugu rubripes)

가두리식

150마리/이하

전장 15 이하

 

점농어

(Lateolabrax maculatus)

가두리식

100마리/이하

전장 12 cm ~ 25 cm

· 이식기간 : 1.1. ~ 5. 31.

전장 25 cm 이하

· 이식기간 : 6.1. ~ 12.31.

참다랑어

(Thunnus spp.)

가두리식

1마리/

7 kg 이하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가두리식

150마리/이하

전장 15 이하

 

터봇

(Scophthalmus maximus)

육상수조식

100마리/이하

전장 15 이하

 

갈색둥근바리

(Epinephelus coioides)

수산종자

생산업

-

수정란(부화자어),

25 이상

 

대왕바리

(Epinephelus lanceolatus)

수산종자

생산업

-

수정란(부화자어), 90 이상

 

흉기흑점바리

(Epinephelus malabaricus)

수산종자

생산업

-

60 이상

 

빅벨리해마

(Hippocampus abdominalis)

육상수조식

-

-

CITES 부속서 2종 생물

- 환경부 장관 허가 증빙서류 첨부

무지개송어

(Oncorhynchus mykiss)

육상수조

300/이하

발안란

 

미꾸라지

(Misgurnus mizolepis)

지수식

(도전양식)

5 kg/이하

전장 4 cm ~ 10 (7g)

필요 시 시료 샘플링 및 종판별 협조

순환여과식

8 kg/이하

뱀장어

(Anguilla japonica)

지수식(수면적 1,650이하)

28 g/이하

(실뱀장어)

0.3 g 이하

고시 외 품종은 이식 불가

지수식(수면적 1,650초과)

19 g/이하

순환여과식

46 g/이하

축제식

10 g/이하

지수식

5 kg/이하

(새끼뱀장어)

체중 0.3 g 초과 ~ 15 g 이하

순환여과식

13 kg/이하

축제식

3 kg/이하

 

민물장어

(Anguilla rostrata,

Anguilla

bicolor,

Anguilla marmorata)

지수식(수면적 1,650이하)

28 g/이하

(실민물장어)

0.3 g 이하

지수식(수면적 1,650초과)

19 g/이하

순환여과식

46 g/이하

축제식

10 g/이하

지수식

5 kg/이하

(새끼민물장어)

0.3 g 초과 ~ 30 g 이하

순환여과식

13 kg/이하

축제식

3 kg/이하

붕어

(Carassius auratus)

지수식

3 kg/ 이하

전장 20 cm 이하

 

순환여과식

20 kg/ 이하

전장 20 cm 이하

연어

(Oncorhynchus keta)

육상수조

1,000/ 이하

발안란

 

대서양연어

(Salmo salar)

육상수조

1,000/이하

발안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환경부 장관 허가 증빙서류 첨부

은연어

(Oncorhynchus kisutch)

육상수조

1,000/ 이하

발안란

 

-

4 kg/ 이하

200 g 이하

철갑상어

(Acipenser spp.)

(Huso spp.)

육상수조

-

수정란

CITES 부속서 2종 생물

- 환경부 장관 허가 증빙서류 첨부

200마리/ 이하

전장 20 cm 이하

 

 

 

(3) 이식승인 가능 대상종(품종) 및 세부기준 : 패류

(품종)

양식방법

승인한도

규 격

기타 조건

비고

비단가리비

(Chlamys farreri)

수하식

200만마리/ha 이하

각장 0.2 cm ~ 2 cm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참가리비

(Patinopecten yessoensis)

수하식

200만마리/ha 이하

각장 0.2 cm ~ 2 cm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해만가리비

(Argopecten irradians)

수하식

200만마리/ha 이하

각장 0.2 cm ~ 2 cm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가무락

(Cyclina sinensis)

바닥식

(살포식)

5/ha 이하

각장 3 cm 이하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말백합

(Meretrix petechialis)

바닥식

(살포식)

3/ha 이하

각장 3 cm 이하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바지락

(Ruditapes philippinarum)

바닥식

(살포식)

5/ha 이하

각장 2.5 cm 이하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백합

(Meretrix lusoria)

바닥식

(살포식)

3/ha 이하

각장 3 cm 이하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진주조개

(Pinctada fucata)

채롱수하식

30마리/채롱 이하

각장 5 cm 이하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채롱 크기

- 35~50 × 35~50

참굴

(Crassostrea gigas)

수하식

250/대 이하

각고 2 cm 이하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2배체: 품종개량용 국한

4배체: 3배체 생산용 국한

- ()패류인공종묘협회 확인서 첨부

시설기준

- 1ha : 5,000

- 1: 100 m

- 1: 25채묘기

피조개

(Scapharca broughtonii)

살포식

200만마리/ha 이하

각장 0.5 cm ~ 2 cm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패류살포양식수협을 통해 일괄신청

국외 반출 모패의 종패만 승인

- 종패 유전학적 검사 선행

모패시료 제출

- 50개체 이상

종패시료 제출

- 50개체 이상

새꼬막

(Scapharca subcrenata)

살포식

3/ha 이하

각장 2 cm 이하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종자수급 상황 고려

- 국산종자 부족시 관련 협회 의견수렴 후 이식검토

 

돌비늘백합

(Mercenaria mercenaria)

축제식

3/ha 이하

각장 1 cm~2.5 cm

해당양식방법 면허만 신청 가능

종자수급 상황 고려

- 국산종자 부족시 관련 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 후 이식검토

 

(4) 이식승인 가능 대상종(품종) 및 세부기준 : 해조류

(품종)

양식방법

승인한도

규 격

기타조건

비고

방사무늬김

(Pyropia yezoensis)

-

5 g 이하

유리사상체

외국품종은 국내 품종보호권 등록 후 판매용으로 이식승인

종자생산용은 품종개량 목적의 시험·연구·학습용으로 이식승인

양식용은 종자수급에 문제가 있을 시 국내반입 검토

 

건홍식

518/ha

(1=2.2×40 m)

냉동망

다시마

(Saccharina japonica),

미역

(Undaria pinnatifida)

-

5 g 이하

수배우체

연승식

1020/ha

(1=200 m)

종묘틀

(5) 이식승인 가능 대상종(품종) 및 세부기준 : 갑각류 및 기타

(품종)

양식방법

승인한도

규 격

기타 조건

비고

흰다리새우

(Litopenaeus vannamei)

-

10마리/이하

25 g 이상

25g 이상 어미새우는 무병어미, 종자를 육종하고 있는 국가(미국령 하와이)에 한해 이식승인

급성간췌장괴사병 (AHPND), 각류 무지개 바이러스병 (DIV 1) 발생국 반입 불가

국내산 종자 부족 시 조건부 승인

- 2억 마리/건 이하

- ()전국새우양식협회 확인서 첨부

 

축제식

150마리/이하

체장 1 cm 이하

육상수조식

2,000마리/이하

체장 1 cm 이하

얼룩새우

(Panaeus monodon)

육상수조식

200마리/ 이하

체장 2 cm 이하

급성간췌장괴사병 (AHPND), 각류 무지개 바이러스병 (DIV 1) 발생국 반입 불가

 

톱날꽃게

(Scylla paramamosain)

육상수조식

200마리/ 이하

갑폭 5 cm 이하

급성간췌장괴사병 (AHPND), 각류 무지개 바이러스병 (DIV 1) 발생국 반입 불가

 

멍게

(Halocynthia roretzi)

수하식

6마리/수하연 이하

체고 7 cm 이상

수하연 : 5 m 기준,

1: 100 m 기준

 

142/대 이하

체고 5 mm 이하

해삼

(Stichopus japonicus)

-

-

10 g ~ 50 g

이식기간 : 12. 1. ~ 다음 해 3. 31.

 

참게

(Eriocheir sinensis)

도전양식 (지수식)

15마리/이하

갑폭 3 이하

이식기간 : 1(1.1. ~ 6.31.)

각류 무지개 바이러스병 (DIV 1) 발생국 반입 불가

 

동남참게

(Eriocheir japonicus)

도전양식 (지수식)

15마리/이하

갑폭 3 이하

이식기간 : 1(1.1. ~ 6.31.)

각류 무지개 바이러스병 (DIV 1) 발생국 반입 불가

 

큰징거미새우

(Macrobrachium rosenbergii)

-

10마리/m2 이하

35 g 이상

각류 무지개 바이러스병 (DIV 1) 발생국 반입 불가

 

노지양식

100마리/m2 이하

체장 1~5 cm

도전양식

30마리/m2 이하

체장 2~4 cm

육상수조식

500마리/m2 이하

체장 1~2 cm

자라

(Trionyx sinensis)

지수식

15/이하

수정란

이식승인 횟수 : 1

 

12마리/이하

체중 10 g 미만

8마리/이하

체중 10 g ~ 300 g

 

2) 낚시터 방류용 수산자원

(1) 공통 기준

. 반입예정기간

- 바다낚시터 : 신청일로부터 3개월 (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내수면낚시터 : 신청일로부터 6개월 (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구역의 일부를 이용하는 낚시터는 수산자원 이식 불가

 

(2) 이식 가능 대상종 목록 및 세부기준

(품종)

낚시터 종류

규 격

기타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20 cm 이상

 

점농어

(Lateolabrax maculat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30 cm 이상

 

능성어

(Epinephelus septemfasciat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30 cm 이상

 

돌돔

(Oplegnathus fasciat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15 cm 이상

 

동갈돗돔

(Hapalogenys niten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20 cm 이상

 

무점매가리

(Trachinotus blochi)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20 cm 이상

 

벤자리

(Parapristipoma tilineatum)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20 cm 이상

 

어름돔

(Plectorhynchis cinct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25 cm 이상

 

붉퉁돔

(Lutjanus erythropter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20 cm 이상

· 반입기간 : 6.1.~9.30.

자바리

(Epinephelus brune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30 cm 이상

 

참돔

(Pagrus major)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20 cm 이상

 

큰민어

(Argyrosomus japonic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30 cm 이상

 

홍민어

(Sciaenops ocellat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전장 30 cm 이상

 

바다가재

(Homarus american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

 

왕게

(Paralithodes camtschaticus)

바다낚시터

(실내 포함)

-

 

붕어

(Carassius auratus / Carassius carassius)

내수면낚시터

전장 20 cm 이상

 

잉어

(Cyprinus carpio)

내수면낚시터

전장 20 cm 이상

 

향어

(Cyprinus carpio nudus)

내수면낚시터

전장 25 cm 이상

 

 

3) 시험연구용 수산자원

. 본문 제3조제5호에 따른 신청인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국내반입 하고자 하는 수산자원

. 이식승인 신청 시 주관기관의 확인서 및 사업계획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이식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2. 국외반출

1) 해면 품종

구분

(품종)

크 기

비 고

어류

능성어

(Epinephelus septemfasciatus)

-

인공산에 한함

볼락

(Sebastes inermis)

-

인공산에 한함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

-

인공산에 한함

터봇

(Scophthalmus maximus)

-

인공산에 한함

갈색둥근바리

(Epinephelus coioides)

-

인공산에 한함

갈색점바리

(Epinephelus fuscoguttatus)

-

인공산에 한함

대왕바리

(Epinephelus lanceolatus)

-

인공산에 한함

붉바리

(Epinephelus akaara)

-

인공산에 한함

자바리

(Epinephelus bruneus)

-

인공산에 한함

흉기흑점바리

(Epinephelus malabaricus)

-

인공산에 한함

잡종바리

(Epinephelus × E.spp.

-

인공산에 한함

패류

피 조 개

(Scapharca broughtonii)

모패

내산 모패를 외국으로 반출하여 종자생산 하려는 자는 립수산과학원에 유전학적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해조류

방사무늬김(Pyropia yezoensis),

잇바디돌김(Pyropia dentata),

모무늬돌김(Pyropia seriata),

다시마(Saccharina japonica),

미역(Undaria pinnatifida)

-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넓미역, 다실미역, 돌김 등)은 국외반출 불가, , 국내야생종 및 재래종을 이용하여 신품종으로 출원 및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국외반출 검토

일반산업화 품종은 생산이력사항이 첨부된 생산·수입 판매 신고서를 제출 시 국외반출 검토

 

2) 내수면 품종

구분

(품종)

크 기

비고

어류

뱀장어

(Anguilla japonica)

(실뱀장어)

0.3 g 이하/마리

1.1~6.30까지

- 민물장어양식수협, 전국실뱀장어어민유통연합회 협의 후 결정

(새끼뱀장어)

0.3 g 초과 ~4g이하/마리

7.1~12.31 수출 가능

- 민물장어양식수협, 전국실뱀장어 어민유통연합회 협의 후 결정

기타

민물장어

(Anguilla spp.)

(새끼민물장어)

0.3 g 초과 ~ 50 g 이하/마리

민물장어양식수협 의견받아 승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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