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의 댓글입니다. 2009.03.11 10:11

반갑습니다. 중앙회 사무국장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행성 경품, 도박낚시가 성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나 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어느정도가 사행성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터에서 경품을 제공할 경우 대부분 신고.고발에 의해 단속을 하여 근거(꼬리표, 경품지급기준 등)에 의해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시간당 일정금액을 받아 모아진 금액에서 낚시터에서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상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낚시게임은 엄연한 도박이며, 운영자는 도박장 개소죄에 낚시인은 도박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 금반지가 아닌 단골 고객을 위해 가벼운 경품
(지역토산물, 낚시용품 등)을 내거는 행위 정도는 `도박장 개소죄`에는 해당되지 않을 듯 합니다.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도 어느 정도까지가 사행성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어 처벌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낚시 본래의 멋을 만끽하며 미풍양속을 헤치지 않는 낚시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묻고 답하기\"란에 사행성 낚시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되는 관련 법을 발췌해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낚시터 사행행위와 관련해 대대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구요, 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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