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의 댓글입니다. 2012.05.09 12:02

저희 협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전하고 순수해서 국민적 레저로 자리했던 낚시가 일부 업주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에
이용되고 낚시인들이 도박꾼으로 변질되어 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는 수도권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따르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와 경찰은 인력부족이란 이유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발 맞춰 저희 사)한국낚시업중앙회 회원
낚시터에는 이러한 사행성 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도박낚시의 근원인
무허가 또는 불법낚시터를 지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며, 행정처분 없이 벌금 얼마만 내면 해결
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낚시터업자는 낚시 등을 이용해서 사행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위 법령에 삽입될 예정이며, 그 행정처분은 삼진아웃제가 될 것입니다. 즉, 사행
행위로 3회 적발되면 허가 또는 등록(사유지의 경우)이 취소되고 무허가와 불법낚시터는
행정대집행으로 낚시터를 폐쇄하는 강력한 처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지도.단속 인력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임명하는 명예감시원이 사행
행위와 불법낚시터를 단속하게 될 것입니다.

건전한 낚시 문화!! 요원한 일 만은 아닙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낚시를 도박으로 이용하는 낚시터업주와 이러한 사행성 낚시를 쫒는 낚시인
모두 스스로 자각하고 자정한다면 실추된 낚시의 이미지가 회복될 것이며,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밀글

비밀번호 확인

댓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댓글쓰기 - 로그인한 후 댓글작성권한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