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의 댓글입니다. 2013.07.03 17:03

나그네님 반갑습니다.

유선상으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낚시터 임대 시 임대하고자 하는 낚시터의 허가(신고 또는 등록)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등록유무를 확인하십시오.
불법낚시터를 임대하여 운영하실 경우 나중에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고요,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전화주십시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밀글

비밀번호 확인

댓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댓글쓰기 - 로그인한 후 댓글작성권한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