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준의 제1조 별표2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개정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기준의 제1조 별표2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개정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