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 사업운영 > 목적사업
=목적사업
비영리사단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목적사업
=목적사업이란 ?
"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 목적사업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합니다.
=목적사업의 운영
-운영상 제한
비영리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생활법령 정보씨스템에서 가져왔습니다.>
=목적사업
비영리사단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목적사업
=목적사업이란 ?
"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 목적사업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합니다.
=목적사업의 운영
-운영상 제한
비영리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생활법령 정보씨스템에서 가져왔습니다.>
- 사업.htm (4.2KB)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