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낚시업중앙회

2017년도 낚시터 보험 안내(중앙회장)

운영자 | 2017.03.28 16:45 | 조회 2344
안녕하십니까?
벌써 겨울이 지나고 기다리는 활기찬 낚시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봄 가뭄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저수율 걱정이 앞서면서 최근 어수선한 시국과 맞물려 금년에도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수많은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기에 올 한해도 신바람 나는 낚시터 경영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낚시터 보험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4월10일 중앙회 회원이 단체로 가입한 보험이 벌써 1년이 되어 갱신할 시점에 왔는데, 이번 낚시터 보험은 작년보다 요율 변경 등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회는 그동안 낚시터 보험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요율 인하를 위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보험감독원을 통해 보험개발원에 민원이 전달되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요율 인상 사유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적용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상한도액이 종전 1인당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또한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정했으나, 2016년부터 보험개발원에서 낚시터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각 보험사에 통지하면 보험사는 그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보험요율이 이번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중앙회는 2017년 보험도 종전과 같이 한화손해보험사와 같이 낚시터 보험을 단체로 가입할 예정이며, 중앙회 회원의 경우 5% 수준 할인요율이 적용되므로 중앙회 회원님들께서는 본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상세한 낚시터보험 안내를 받아보시고 계약기간 갱신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중앙회는 낚시터경영인들의 권익을 위하여 변함없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경영인 여러분들의 사업번창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장 성 기 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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