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3월 중 낚시전문교육 실시 안내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3호와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낚시전문교육을 수행합니다.
이번 2014년도 3월에 실시되는 낚시전문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주 최 : 해양수산부
* 관리기관 : (특)한국어촌어항협회
* 교육기관 :(사)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 교육지역
- 경기 중부(3월 12일) : 경기도인재개발원 1층 다산홀
- 경기 남부(3월 19일) : 용인시농업기술센터 2층 강당
- 경기 북부(3월 26일)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생태학습관 2층 영상학습실
- 그밖의 지역은 붙임 “2014년 낚시전문교육 일정표” 참조
⦁장소는 미정이며, 확정되는데로 게시할 예정
* 전문교육 대상자는 낚시관리및육성법 제47조(교육,홍보)제1항에 의하여 매년 반드시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교육 미수료시에는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5조(과태료)제1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낚시터업자 전문교육 과정 안내
- 전문교육 장소 알림(홈페이지 게시용).hwp (188KB)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