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제27차 정기총회 개최 방안” 의 건
■ 수신 : 중앙회 임원 및 이사님
■ 제목 : “중앙회 제27차 정기총회 개최 방안” 의 건
1. 당초 “중앙회 제27차 정기총회” 행사가 2월5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잠정 연기된 바 있습니다. 올해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2월 이내 총회가 개최되어, 안건(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등) 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현시점에서 정상적인 총회 행사 개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를 갈음하여 전자투표 방식을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안건을 상정하오니, 임원 및 이사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 또는 기타의견을 2020년 2월 18일(화) 오전 11시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정 안건 : “중앙회 제27차 정기총회 개최 방안의 일환으로 이사회 규모로 축소한 정기총회 행사를 2020. 2. 26(수) 중앙회 사무실에서 개최하고자 함(참석 지역회장 또는 총무는 소속 지역회원들의 위임장 제출)”
ㅇ 의견제시 :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기타의견이 있는 경우 “기타”를 선택한 후, 의견을 작성하여 카톡 또는 문자로 중앙회 휴대폰(010-2662-0744)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방법 : 전자투표 방식으로 휴대폰에서 의견안을 선택하여 누르면 완료되며, 자동으로 중앙회에 송신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031-227-074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 회장 성 기 억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