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는 낚시터경영인들의 권익유지를 위한 협회입니다.
전국의 민물, 바다, 실내 낚시터 경영인들의 유대강화 및 소통의 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입안내
[중앙회 회원가입 및 회비규정]
제3조(회원자격) 중앙회 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로 하며, 1개소의 낚시터를 1인 회원으로 하며, 2개소 이상 소유한 경우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9.5.)제4조(회원가입 절차)
제4조(회원가입절차)
1. 중앙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회장을 경유한 후 중앙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역회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직접 제출한다.
제6조(입회비) 중앙회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3호에 따라 3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 중앙회 회원은 연간 48만 원(월 4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 1호서식 참조
전국의 민물, 바다, 실내 낚시터 경영인들의 유대강화 및 소통의 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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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회원가입 및 회비규정]
제3조(회원자격) 중앙회 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로 하며, 1개소의 낚시터를 1인 회원으로 하며, 2개소 이상 소유한 경우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9.5.)제4조(회원가입 절차)
제4조(회원가입절차)
1. 중앙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회장을 경유한 후 중앙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역회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직접 제출한다.
제6조(입회비) 중앙회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3호에 따라 3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 중앙회 회원은 연간 48만 원(월 4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 1호서식 참조
- 중앙회 회원 등록신청서(서식).hwp (21.5KB) (60)